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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49
시행일자 2014-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OPERATOR TERMINAL ; CM-NP15-A ;
물품설명 - 주변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표현해주는 LCD 출력장치,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터치패널 방식의 입력장치, 타 기기와의 데이터교환을 위한 통신포트, 기타 CPU 및 드라이버 등이 결합된 터치패널 방식의 모니터로서, 사무실보다는 공장의 생산라인 및 기계의 컨트롤러패널, 전력제어판 등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물품
- 주요 구성요소
·15인치 터치스크린 TFT LCD MONITOR
·CPU(2.0GHz, QUAD-CORE)
·RAM(4~8GB), Storage(128GB)
·USB PORT, ETHERNET PORT, SERIAL PORT
·OS(Option) : Windows Embedded Standard 8.1 Industry Pro / Windows Embedded Standard 7 Pro(Customizable OS except WINDOWS XP or No OS available)
·UTILITY PROGRAM : Win7(EWF, Rescue), Win8.1(UWF, Rescu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가목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2)항에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주의 마목과 해당 해설서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한 기계로서 자료처리 외의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그 기계의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할 수 있고,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잔여 호(제8479호)에 분류하며 제8471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기들은 각각 그 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되고,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으면 잔여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공작기계를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신청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로만 작동되는 운영체계가 탑재되는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없고, 일반적인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범용성 운영체제에 비하여 보다 특수하고 제한적인 목적에 적합하게 제조되어 주로 특정산업용으로 사용되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제어반’에 해당하는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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