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56 |
|---|---|
| 시행일자 | 2014-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2-0000 |
| 품명 |
- 품명 : CTR IN PIPE
- 모델 : HSJA121040-EX - 규격 : ?45.0 × T1.0 × 229㎜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자동차의 컨버터와 센터 머플러 사이에 장착되는 배기파이프로, 배기가스의 흐름을 유도함 |
| 결정사유 |
-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라디에이터·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연료탱크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며, 차량의 배기시스템의 일부로 배기가스의 흐름을 유도하는 배기파이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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