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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56
시행일자 2014-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품명 - 품명 : CTR IN PIPE
- 모델 : HSJA121040-EX
- 규격 : ?45.0 × T1.0 × 229㎜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자동차의 컨버터와 센터 머플러 사이에 장착되는 배기파이프로, 배기가스의 흐름을 유도함
결정사유 -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라디에이터·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연료탱크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며, 차량의 배기시스템의 일부로 배기가스의 흐름을 유도하는 배기파이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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