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41 |
|---|---|
| 시행일자 | 2014-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30 |
| 품명 | Cake; KINDER-PINGUI; GERMANY |
| 물품설명 |
빵/크림/초콜릿/크림/빵 층으로 구성된 바상의 케이크 표면에 초콜릿
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약 8.5× 3×1.5cm, 내용량 3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5호에서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 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1905.90-1030호에 '파이와 케이크'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0) 파이와 케이크: 분ㆍ전분류ㆍ버터 또는 기타 지방ㆍ설탕ㆍ밀크ㆍ크림ㆍ계란ㆍ코코아ㆍ초콜릿ㆍ커피ㆍ벌꿀ㆍ과실ㆍ리큐르ㆍ브랜디ㆍ알부민ㆍ치즈ㆍ육ㆍ어류ㆍ향미료ㆍ이스트 또는 기타의 팽창제 등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것이다."를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빵/크림/초콜릿/크림/빵 층으로 구성된 바상의 케이크 표면에 초콜릿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크기 약 8.5×3×1.5cm, 내용량 30g)으로서 '파이와 케이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따른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90-1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