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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40
시행일자 2014-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49-9090
품명 Tebufloquin; AF-02; JAPAN
물품설명 담황색 불균일한 알갱이상의 6-Tert-butyl-8-fluoro-2,3-dimethyl quinolin-4-yl acetate
- 용도 : 도열병 방제제 원료(현재 농약원제로 등록되지 않은 것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933.4호에는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퀴놀린고리 또는 이소퀴놀린고리를 가지는 화합물(수소첨가 여부를 불문하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이 호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퀴놀린ㆍ이소퀴놀린 및 이들의 유도체'는 "피리딘고리에 벤젠고리가 붙어 이루어진 두 개 고리이다. 퀴놀린과 이소퀴놀린은 콜타르에 존재하고, 합성으로도 얻어지며 불쾌한 특유의 자극취를 지닌 굴절률이 큰 무색의 액체로서 유기합성에 사용된다(예: 염료ㆍ의약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담황색 불균일한 알갱이상의 6-Tert-butyl-8-fluoro-2,3-dimethyl
quinolin-4-yl acetate로서 퀴놀린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3.4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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