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51
시행일자 2014-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ASSY FPC-MAIN for MOBILE (AMS***)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폴리이미드(POLYIMIDE)필름에 도금방식으로 회로를 형성한 동박적층판을 부착한 유연성이 있는 테이프형 인쇄회로기판으로 Touch 저항 등의 수동소자가 실장된 형태
- 디스플레이의 DRIVE IC와 휴대전화의 메인보드와 연결되어 메인보드에서 전송된 신호를 D/IC로 입력하여 디스플레이를 구동
-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 D/IC 구동안정화.(cap 또는 ground 배선을 통해 D/IC구동(Noise 제거 등)을 도와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의 규정에 따라 특정호에 분류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 질의 물품은 인쇄회로 기판에 능동소자와 수동소자를 실장한 것이므로 제8534호(인쇄회로)에 분류할 수 없으며
- 제8535 또는 제8536호에 분류되는 2가지 이상의 기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제8537호(전기제어반)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B)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 대해 “이 그룹에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전화기는 기지국이나 위성에 의해 수신되고 재송신되는 무선주파수를 수신 또는 발생 시킨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8517호에 분류되는 무선전화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2나항, 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