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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43
시행일자 2014-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70
품명 LEAK AND DURABILITY TEST MACHINE
물품설명 - 자동차 에어크리너 DUCT에 자동차엔진의 온도 및 움직임 등의 가상환경을 조성하고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가 빠져나가는 양을 측정하여 LEAK를 판별하는 기능을 수행
- 주요 구성요소
① 컴퓨터 : 자동차엔진부와 유사한 환경을 설정하고 신청물품 전체를 컨트롤
② 항온항습조 : 시험대상 제품을 넣는 장소로서 냉동고 등 온도조절장치와 공기압 공급장치 등으로 구성
③ 가진기 : 서보모터로 휠판을 돌리면서 링크축을 통해 제품의 수직운동을 유도하고, 가진기 하단부에는 누수공기를 측정하는 장비가 장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4호에는 ‘재료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 또는 기타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재료의 결합·균열·틈 또는 흠의 검출용기기는 제9031호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27)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를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에어크리너 DUCT에 자동차엔진의 온도 및 움직임 등의 가상환경을 조성하여 내구성을 테스트할 수 있으나,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가 빠져나가는 양을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LEAK를 판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9024호의 재료자체의 성질을 검사하는 기기에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흠·균열 등 측정기’에 해당하는 제9031.80-907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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