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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44
시행일자 2014-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90-9000
품명 PLATE FIXTURE; LOW PRESSURE DUCT FIXTURE;
물품설명 - 자동차 에어크리너 DUCT의 LEAK를 판별하는 기기의 항온항습조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검사대상 물품을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에서는 ‘특정한 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서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의 부분품 부분에서는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도 포함하고, 하나의 예로 다이얼콤퍼레이터용 스탠드 및 측정테이블 등이 있음’을 규정함.
- 본 물품은 공기압을 이용하여 LEAK를 판별하는 기기의 항온항습조 내부에 장착되어 검사대상 물품을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제9031호 ‘흠·균열 등 측정기’의 전용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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