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63
시행일자
2014-1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10-0000
품명
Combinations(PC4-04DG)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공압 시스템(자동차, 반도체 등 각종 가공설비 등에 사용)의 공기압 발생부에서 만들어진 압축공기를 실린더 등 구동부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압축공기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Filter)하여 구동부에 사용될 압력으로 감압하고(감압밸브), 감압된 압축공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윤활유를 분사(Lubricator)하는 기기를 연결용 부품과 볼트를 이용하여 함께 조립한 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다)는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이나 나목(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본 물품은 공압시스템에서 압축공기가 구동부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체 여과(제8421.39-9090호), 감압밸브(제8481.10-0000호), 윤활유 분사(제8424.89-9000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각각의 기기를 설치목적이나 편의상 함께 조립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을 순차적으로 검토해보면
- 3가지 모두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이고, 각각의 기능이 독립적이면서 동등하여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없으므로 통칙3(가)와 (나)에 따라 분류할 수 없고 통칙3(다)에 따라 마지막 호에 분류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1.10-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