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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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607.91-0000 |
| 품명 | - Door System |
| 물품설명 |
- 기차 승객의 승하차용 출입문 시스템으로 Drive unit, Door panel, Sliding step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물품구성 - ① Drive unit : 기차 정차시 DCU에서 공압밸브장치를 작동시켜 수평 및 수직운동을 통해 출입문(Door panel)을 자동으로 개폐시키도록 함 ② Door panel : 기차의 출입문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panel, Door window sealing frame, emergency release 등으로 구성 ③ Sliding step : 기차 정차시 안정적인 승하차를 위해 자동으로 발판이 입출입 됨. ㅇ 물품기능 및 원리 - 기관차 차체 외부의 출입구를 형성하면서 기차 승객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승하차를 위한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607호의 용어에서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607호에서도 “이 호에는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분류한다. (i) 위에서 언급한 제8601호부터 제8607호까지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철도용 및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0) 자주식 또는 비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의 차량으로 대차에 장치되지 아니한 차체, 그 차체의 부분품(예:객차 또는 화차의 도어·화차의 칸막이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9호에 해당하는 자동도어개폐기(drive unit)과 자동발판입출입기(sliding step), 제8607호에 해당하는 기차 차체의 도어(door panel)가 함께 제시되어 기차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복합물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복합 다기능기기 및 기능단위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전체로서 하나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제8479호에 분류될 수 없는 바, - 본질적인 특성은 기차 차체의 출입문을 형성하는 도어 패널에 있고, 자동도어개폐기 및 자동발판입출입기는 출입문을 개폐하는데 필요한 보완적·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607.91-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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