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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35
시행일자 2014-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607.91-0000
품명 - Door panel
물품설명 - ① 도어 패널 : 알루미늄 재질의 패널로서 가이드 레일, 유리, 밀착고무, 잠금걸쇠, 폐쇄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출입문의 프레임을 형성
② 도어윈도우 : 출입문의 중앙에 위치하는 창문으로 두 개의 접합유리 사이에 가스를 충전함
③ emergency release : 차량외부에 설치되는 비상 해제 장치 등으로 구성
ㅇ 물품기능 및 원리
- 기관차 차체의 외부중 출입문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607호의 용어에서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 제8607호에서도 “이 호에는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분류한다. (i) 위에서 언급한 제8601호부터 제8607호까지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철도용 및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0) 자주식 또는 비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의 차량으로 대차에 장치되지 아니한 차체, 그 차체의 부분품(예:객차 또는 화차의 도어·화차의 칸막이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제의 출입문과 프레임과 접합유리제의 도어 윈도우 등으로 구성된 기관차 차체의 부분품인 출입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607.91-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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