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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26
시행일자 2014-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Transmition Gear Shift Lever(W222-HES) ; 한국
물품설명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자동차 변속기어 커버로 내부 부품을 보호하고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과 인테리어 기능을 함
- 재질 : 플라스틱 사출물에 알루미늄 진공증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기어 체인지 Cover로 내부 부품 보호 및 인테리어 기능을 하는 기어체인지의 하우징으로
- 관세율표 제17부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 한한다)”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L)조종장치 : 기어 체인지 및 hand-brake levers”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어체인지 하우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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