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48 |
|---|---|
| 시행일자 | 2014-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1030 |
| 품명 | CARRIER ASSY(83472-T3000 CARRIER ASM - REAR DR REG, LH)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 창문을 개폐해주기 위해 자동차 도어패널 내부에 설치되는 WINDOW REGULATOR ASSY를 구성하는 철제 물품으로, 가이드레일을 따라 창유리를 잡고 상하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계의 부분품 분류에 대하여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며 제8479.90소호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하며 HSK8479.90-1030은 부분품중에서도 제8479.89-9091(제87류의 차량용)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함 ο 본 물품이 장착되는 WINDOW REGULATOR는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관세율표 제8479호에 분류되는 바 ο 본 물품은 WINDOW REGULATOR의 창문 개폐 시 가이드레일을 따라 창유리를 잡고 상하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90-1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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