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328
시행일자 2014-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 TERMINAL
물품설명 - 전선과 체결되어 전기적 신호 등을 전달하는 비금속제의 제품으로 TV와 Monitor의 내부회로 연결용으로 사용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이 포함되며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선과 체결되어 전기적 신호 등을 전달하는 비금속제 접속단자(터미널)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