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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16
시행일자 2014-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BLACK HOLE PLUG, HO017100102 ; R.KOREA
물품설명 - 물품설명 : 직경 34mm, 검은색, 전체적으로 원반형태의 플라스틱(TPE) 사출품으로서 체결되는 부분에 홈이 있음.
- 용도 : 기기 등의 HOLE에 장착되어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기 등의 홀을 막아 이물질 유입을 방지 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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