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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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 CAP-TAPPING SCREW, CPC03013103 ; R.KOREA |
| 물품설명 |
- 물품설명 : 직경 10mm, 검은색, 원형의 플라스틱(TPE) 사출품으로서 하단부에는 다른 세트 PART와 체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용도 : 다른 플라스틱 PART와 세트를 이루어 체결됨으로써 SCREW의 머리 부분을 감싸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기능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SCREW의 머리 부분을 감싸 이물질 유입을 방지 하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SET 물품 중 상단 CAP 부분으로써 기타 플라스틱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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