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22 |
|---|---|
| 시행일자 | 2014-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9099 |
| 품명 | 퓨어 아사이 (Pure Acai) ; 과채가공품류 ; 50g |
| 물품설명 |
아사이 과육(Asai pulp)에 구연산을 혼합하여 동결건조한 암자색 분말(제품 중 구연산 함량 약 2.1%)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분ㆍ분쇄물ㆍ조분ㆍ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분 및 조분(粗粉)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粗粉)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ㆍ조분(粗粉) 및 분말을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1호 나목에 "제1901호의 조제한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사이과육(Acai pulp)과 구연산을 혼합하여 동결건조한 암자색계 분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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