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22
시행일자 2014-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9099
품명 퓨어 아사이 (Pure Acai) ; 과채가공품류 ; 50g
물품설명 아사이 과육(Asai pulp)에 구연산을 혼합하여 동결건조한 암자색 분말(제품 중 구연산 함량 약 2.1%)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분ㆍ분쇄물ㆍ조분ㆍ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분 및 조분(粗粉)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粗粉)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ㆍ조분(粗粉) 및 분말을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1호 나목에 "제1901호의 조제한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사이과육(Acai pulp)과 구연산을 혼합하여 동결건조한 암자색계 분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