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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62
시행일자 2014-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2.90-2000
품명 Glutinous rice flour, pregelatinized; GLUTINOUS RICE POWDER; R.KOREA
물품설명 찹쌀을 사전젤라틴화하여 분쇄한 미백색의 분말(전분함량 약 73%, 회분 약 0.3%,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율 약 96%)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1102.90-2000호에는 "쌀가루"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화)분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쌀'은 전분함유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이 1.6%이하이며 315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이 80%이상인 경우 제1102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전젤라틴화한 쌀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2.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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