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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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13.90-9020 |
| 품명 | 미나 트레이딩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한 건 |
| 물품설명 |
원형 접시형태의 도자제 장식용 제품으로서 내부에는 입체적으로 꽃 무늬 등이 장식되어 있고 뒷면에는 홈이 파여진 고리가 있어 벽에 부착할수 있도록 가공된 것
- 용 도 : 인테리어 장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913호에는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가정·사무실·집회실·교회 등의 내부 장식품과 옥외 장식품(예: 정원장식품)으로 만들어진 도자제품이 광범위하게 분류된다. 이 호에는 식탁용품 및 기타의 가정용품(이러한 제품의 실용성이 그 물품의 장식적인 성격에 대하여 명백히 부수적인 것)이 분류되며, 예를 들면, 부조(浮彫)된 성형쟁반(실용성이 실제적으로 없어진 것에 한한다), 장식접시나 재떨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순전히 부수적인 쟁반이나 용기를 붙인 장식품, 본래 실용가치가 없는 소형장식품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도자제의 접시형태의 식탁장식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13.90-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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