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77 |
|---|---|
| 시행일자 | 2014-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AiF TC; R.KOREA |
| 물품설명 |
Tricalcium Phosphate 95%와 Sodium metaphosphate 5%로 혼합조제된
백색분말 - 용도 : 식품첨가제(칼슘과 인 보강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분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38류 주1의 나목에서 "조제 식료품에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가있는 물질과 화학품의 혼합물(일반적으로 제2106호)"는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설에서 "식료품 또는 기타 영양가 있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특정 기타 물품 예로서, 식품조제에 있어 미네랄 공급용에 사용되는 28류의 물품이 포함된다. 주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제38류에서 제외되는 혼합물은 사람이 먹는 식료품을 조제하는데 사용되는 종류로서 그 영양적인 품질에 의하여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Tricalcium Phosphate와 Sodium metaphosphate를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분말상으로서 '식품조제에 있어 미네랄 공급용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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