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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04
시행일자 2014-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50-9000
품명 PULLEY(DM R-ENG), E303-MMBDB-02; R.KOREA
물품설명 중심부에 비어 있는 wheel 형상의 철강제 단조물로 자동차 팬벨트, 콤프레샤등의 고무벨트가 걸려 회전운동을 전달시키기 위한 pulley의 반가공품 형상의 물품
- 제조공정도 :
원소재입고(S10C)→절단(1.636kg)→가열→업세트→단조→피어싱→쇼트→검사→포장/출하
결정사유 ㅇ HS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해설에서는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팬벨트, 콤프레샤등의 고무벨트가 걸려 회전운동을 전달시키기 위한 휠로서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을 가진 철강제 단조물의 반가공품이므로 HS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 따라 완성된 물품에 해당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6) 풀리와 풀리블록(제8483호)”에 대해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G) 풀리”에 대하여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중략) 또한 이 그룹에는 호이스트(hoist) 등용의 풀리블록 및 프리 풀리(free pulley)도 포함된다. 프리 풀리는 전동용(傳動用)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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