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71 |
|---|---|
| 시행일자 | 2014-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62-0000 |
| 품명 |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 PV BACKSHEET FOR SOLAR MODULE; TPE-35; R.KOREA |
| 물품설명 |
Polyvinyl fluoride(38㎛)/Polyethylene terephthalate(250㎛)/Polyethylene(50㎛) 순으로 적층된 유백색 불투명한 플라스틱제 시트(두께 약 0.35㎜)
- 용도 : 태양광 모듈 보호용 등(태양광 모듈 후면에 부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및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최대함량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인 플라스틱 시트로 접착력이 없으며,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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