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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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Carbon Ceramic Brake Disc ; 25w14za001 ;; KR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차량용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브레이크 디스크로 햇파트를 장착하기 위한 홀 가공이 되어 있음 - 구성요소별 재질 : 카본-세라믹 디스크(C, SIC, SI) - 물품크기 : 외경 400mm * 두께 36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요건으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H) 브레이크(shoeㆍsegmentㆍ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ㆍ드럼ㆍ실린더ㆍ부착된 라이닝ㆍ유압식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서보브레이크(servo-brakes)와 이들의 부분품”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용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브레이크 디스크로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어 사용하는데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08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3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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