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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80
시행일자 2014-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23-0000
품명 Corn grits; MAIZE GRITS-sample 1; INDIA
물품설명 낟알상의 옥수수를 불균일한 조각으로 파쇄한 황색계 입상(2mm 금속망체 전량 미통과)
- 용도 : 식용(제과, 제빵 및 옥수수가루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을 분류하고 있고, 제1104.23-0000호에는 '옥수수로 만든 것'을 특게하고 있음.
- 또한, 제11류 주3호의 가목에서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 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옥수수는 2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낟알상의 옥수수를 불균일한 조각으로 파쇄한 황색계 입상(2mm 금속망체 전량 미통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4.2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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