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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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102.12-1000 |
| 품명 | Cogito watch ; CW2.0-005-01 ;; Chin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시-분-초 침이 결합된 시간을 표시하는 액정 표시부와 케이스, 시계줄, 시간을 조절하는 무브먼트, 스마트폰과 연동하기위한 통신 칩 등이 결합된 스마트 워치로 - 시간표시 기능외에 통신기기와 연동하여 알람기능, 원격조정으로 사진찍기, 음악재생 컨트롤 기능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파항에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91류의 시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바,
ㅇ 관세율표 제91류 주3호에 “이 류에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란 밸런스휠(balance-wheel)ㆍ헤어스프링(hairspring)ㆍ수정진동자나 그 밖의 시간 간격을 정할 수 있는 각종 기구로 조정되는 장치로서 표시부를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102호의 용어에 “손목시계ㆍ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갖춘 ..전기식(대부분 전자식) 시간기록장치로서 착용 또는 휴대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상태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시간을 지시하거나 시간간격을 측정하는 것(무브먼트의 두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회중시계, 손목시계, 사슬달린시계, 핸드백에 넣고다니는 시계, 브로치ㆍ반지 등에 부착된 시계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는 “간단한 무브먼트를 갖춘 것 뿐만 아니라 복잡한 장치(즉, 단순히 시ㆍ분ㆍ초를 지시해 주는 것 이외에 특수한 기구를 결합한 것)를 갖춘 것이 포함되며.... 방수ㆍ방충(防衝) 또는 내자(耐磁)시계, 8일권시계, 자동권시계, ... 스포츠 시계[예: 음향측심기(測深器)가 있는 스킨다이버용 시계], (브라유식)점자시계 등과 같이 특수한 성상의 시계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케이스와 시계줄, 시간 간격을 정할 수 있는 각종 기구로 조정되는 장치와 표시부로 구성된 무브먼트를 갖춘 휴대용 손목시계로 스마트폰과 통신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성상의 시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1, 제91류 주3, 제9102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102.1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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