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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76
시행일자 2014-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Bakers' wares; 새우깡; R.KOREA
물품설명 소맥분, 소맥전분, 새우(생새우+건새우분말, 20% 이하), 조미분말 등을 반죽하여 막대상으로 성형 건조한 것을 열을 가해 팽창시킨 후 표면에 미강유, 팜유, 새우풍미유 등을 바르고 조미용혼합분을 뿌려 맛을 낸 새우깡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한것(길이 약 4~6cm, 내용량 7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1905.90-10호에는 "베이커리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ㆍ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ㆍ전분ㆍ채두류의 분ㆍ맥아엑스 또는 밀크ㆍ양귀비ㆍ캐러웨이 또는 아니스 등과 같은 것의 종자ㆍ설탕ㆍ꿀ㆍ계란ㆍ지ㆍ치즈ㆍ과일 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을 불문한다)ㆍ육ㆍ어류ㆍ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15)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 분ㆍ조분 또는 분말이나 옥수수 조분에 치즈ㆍ글루탐산 모노나트륨ㆍ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1904호 해설서에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겨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1905호)”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제1904호에 분류할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소맥분, 소맥전분, 새우(20% 이하), 조미분말 등을 반죽하여 막대상으로 성형 건조한 것을 열을가해 팽창시켜 바삭하게 만든 것으로서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내용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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