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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82
시행일자 2014-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90-0000
품명 Textile fabric impregnated plastic; Deco & Wrapping mesh; R.KOREA
물품설명 면사로 공간(약 20mmX15mm)이 있도록 직조된 염색 평직물을 아크릴수지로 도포한 것
- 용도 : 꽃포장 등 장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도포·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면사로 직조한 평직물을 아크릴수지로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590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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