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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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1.10-0000 |
| 품명 | Unwrought aluminium; PRIMARY UNALLOYED ALUMINIUM; AUSTRAL |
| 물품설명 |
ㅇ 합금하지 아니한 은회색 알루미늄 잉곳
- 규격: 가로 75cm * 세로 17cm * 높이 12cm (중량 25kg 전후) - 알루미늄 함량 99.8% - 용도 : 용해작업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류 소후주 가항에는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01호에는 “알루미늄의 괴(塊)”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해알루미늄을 주조하거나 금속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얻어진 액상ㆍ블록상ㆍ잉곳ㆍ빌레트ㆍ슬래브ㆍ노치봉ㆍ와이어바 또는 유사한 형상의 알루미늄괴를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잉곳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01.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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