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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67
시행일자 2014-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1.10-0000
품명 Unwrought aluminium; PRIMARY UNALLOYED ALUMINIUM; AUSTRAL
물품설명 ㅇ 합금하지 아니한 은회색 알루미늄 잉곳
- 규격: 가로 75cm * 세로 17cm * 높이 12cm (중량 25kg 전후)
- 알루미늄 함량 99.8%
- 용도 : 용해작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류 소후주 가항에는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01호에는 “알루미늄의 괴(塊)”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해알루미늄을 주조하거나 금속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얻어진 액상ㆍ블록상ㆍ잉곳ㆍ빌레트ㆍ슬래브ㆍ노치봉ㆍ와이어바 또는 유사한 형상의 알루미늄괴를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잉곳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0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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