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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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21.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wood; 수평격왕판; PR.CHNA |
| 물품설명 |
직사각형 삼나무 재질의 프레임 안쪽에 일정한 간격(약 4㎜)으로 원통형 대나무 창살이 있는 것으로 가장자리는 철제의 고정쇠로 틀을 고정하고 있는 것(크기 44㎝×50㎝, 두께 1.2㎝)
- 용도: 수평 격왕판(여왕벌을 격리하여 산란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421호에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선반가공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제조하거나 기목 세공 또는 상감세공으로 제조된 모든 목제품이 분류된다” 및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보통의 목재로 만들거나 파티클보드 또는 유사보드·화이버보드·적층목재 또는 고밀도화목재로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삼나무로 프레임을 만들고, 안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대나무 창살이 있는 벌집의 격왕판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그 밖의 목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2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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