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03 |
|---|---|
| 시행일자 | 2014-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404.19-9000 |
| 품명 | Synthetic monofilament of 67 decitex or more and of which no cross-sectional dimension exceeds 1 ㎜; SUTURES COMPONENTS; R.KOREA |
| 물품설명 |
횡단면의 치수가 약 0.3mm이고, 약 980데시텍스인 Polydioxanone제 모노필라멘트사를 밀봉하지 않은 플라스틱 파우치에 포장한 것으로 살균하지 않은 물품(실의 표면에 돌기가 형성되어 있음)
- 용도 : 수술용 봉합사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404호에는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404.1호에 “모노필라멘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1) 합성모노필라멘트 : 이것은 외가닥 필라멘트로 방사된 것이다. 이들 중 67데시텍스 이상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의 모노필라멘트는 횡단면의 입체배위가 어떠한지 불문하며 압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적층용해에 의하여서도 얻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3006호에 “이 호에서는 살균하지 아니한 봉합재는 제외된다. 이들은 특성에 따라 해당부분에 분류된다. 예: 캣거트(제4206호)ㆍ견계ㆍ방섬용 섬유계 등 (제11부)ㆍ금속선(제71류 또는 제15부)”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67데시덱스이상이고, 횡단면의 치수가 1mm이하인 Polydioxanone제 모노필라멘트사를 밀봉하지 않은 플라스틱 파우치에 포장하였으나 멸균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4.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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