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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66
시행일자 2014-10-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0.21-9000
품명 Backed of refined copper foil; AHTF-218WC-001(GH02-08049A); R.KOREA
물품설명 아크릴계 점착제/정제한 구리박(두께 0.06mm)/아크릴계 점착제/니켈이 도금된 정제한 구리박(두께 0.065mm)/백색필름(두께 0.02mm) 순으로 적층하고 모서리를 라운드 가공하여 만든 직사각형상(제시규격: 44.6mm×36.3mm)의 시트 양면에 이형필름을 붙인 것
- 용도 : 열확산 시트(후면 핸드폰커버의 안쪽에 붙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7410.21호에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의 뒷면을 붙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어 있는 박은 압연ㆍ단조 또는 전해하여 제조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중략...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 박은 취급 또는 수송의 편의상 또는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ㆍ판지ㆍ플라스틱 기타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 박은 부조도금,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직사각형 또는 기타)ㆍ천공ㆍ도장(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 등) 여부 또는 인쇄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0.15㎜의 한계두께에는 바니시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반면에 지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정제한 구리”는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동표 동류 주 제1호 사목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는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두께가 0.15mm이하인 정제한 구리박으로 만든 뒤편을 보강한 직사각형상의 것으로서 반도체 제조용에 사용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0.2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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