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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69
시행일자 2014-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20
품명 Gear Boxes; 130902-00015C; GERMANY
물품설명 - 엔진에서 동력을 입력받아 속도에 따라 1~4단의 기어 조합을 선택하여 필요한 회전력을 얻어 구동축으로 전달하는 변속기
- 용도 : 굴착기, 로더 등에 결합되어 사용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소호 제8483.40호에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E) 기어박스와 기타 변속기(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기어박스 : 선택가능한 배열로 치차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치차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는 치차의 조합 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서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중략)...(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굴착기, 로더 등 제84류에 포함되는 기계에 결합되어 사용하는 기어박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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