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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94
시행일자 2014-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3.51-2990
품명 - 품명 : PART FOR COMMUNICATION PROCESSOR
- 모델 : SIMATIC S7, MODBUS MASTER V3. 1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플래시 메모리가 장착된 인쇄회로기판과 접속용 소켓으로 구성된 Dongle*로, PLC*의 단위기기인 통신모듈(CP)에 장착됨
ㆍ 플래시 메모리에는 통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가 저장되어 있 *컴퓨터의 입출력 접속구에 연결되는 장치로 특정 프로그램의 복사나 실행 시 인가된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키나 ID를 저장한 장치 <출처 : IT용어사전>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을 통하여 로직, 시퀀싱, 타이밍, 카운팅, 연산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를 사용하고 여러 종류의 기계나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디지털 동작의 전자장치 <출처 : 지식경제용어사전>

- 작동원리
ㆍ 통신모듈(CP)은 PLC와 생산현장 설비 또는 PLC간의 직렬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러한 직렬통신 전송방식을 정해주는 MODBUS MASTER라는 통신 소프트웨어에 따라 구동됨
ㆍ 따라서 통신모듈(CP)에 본 물품이 삽입되어야, 산업용 PC에서 전송된 MODBUS MASTER가 라이선스를 득한 정품으로 인식되어, 이에 따라 통신모듈이 작동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3호는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를 분류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 (C) 반도체 매체 그룹에서 “외부 소스로부터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자료 저장 장치매체”를 예시하면서,
ㆍ“비휘발성 기억 장치는 하나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플래시 메모리를 인쇄 기판에 장착된 집적회로 형태로 내장하고 있으며 호스트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소켓도 장착되어 있다. 축전기, 저항, 마이크로컨트롤러도 집적회로 형태로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접속용 소켓과 플래시 메모리를 장착한 인쇄기판으로 구성된 비휘발성 기억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 (가)목, 제8523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23.51-2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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