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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00
시행일자 2014-10-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품명 Ohter Seal; O-RING, YRN0170; R.KOREA
물품설명 흑색 O-Ring 형상으로 성형된 가황한 EPDM고무제의 물품(외경 약 43mm, 내경 약 30mm)
- 용도 : 자동차 엔진오일 누유캡 하단부에 장착되어 실링(sealing)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가스켓·워셔 및 기타 시일“을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Seal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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