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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95
시행일자 2014-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9000
품명 - 품명 : Fiber Express Ultra HD Patch panel
- 모델 : AX104681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통신케이블을 상호연결해주는 접속용 기기가 장착되는 패널로, 통신용 캐비닛에 조립됨 (재질: 티타늄)
ㆍ 본 물품의 정해진 공간에 접속용기기가 나란히 장착되어, 나중에 통신케이블들을 관리하는데 용이하게 해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중략>,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8호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36호의 접속용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 (가)목, 제8538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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