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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35
시행일자 2014-11-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0.50-9000
품명 Dry Laser Imager, DRYPIX smart; JAPAN
물품설명 ○ 물품개요
본 물품은 Dicom Protocol(P.C) 전용 네트워크 프린터로서, 각종 진단 장비(CT, MR, CR, DR,등)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디지털신호 혹은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하여 신청물품(DRYPIX) Controller에 보내어지면 Laser Exposure Heater development 방식(감광식)으로 감광필름(현상액 및 정착액이 도포되어 있는 X-ray필름)에 영상과 정보를 출력하는 의료용 필름 출력기임(규격 : 610 × 630 × 893 mm), 무게 : 104kg, Film Tray : 2Trays)
○ 작동원리(Tray에 장착된 Film의 출력 경로)
Film Loading Unit→Conveyor Unit→Scanning Optics Unit(광학부, 디지털 신호를 받은 Laser Beam이 Film을 감광)→Sub Scanning Unit→Heat development Unit(약 200℃)→Film Cooling Section→Film Realease Unit을 통하여 출력
- 용도 : X-ray 필름에 영상과 정보를 담아 환자 진단용으로 활용
결정사유 ○ 본 물품은 각종 진단 장비를 통하여 획득한 정보를 컴퓨터에서 디지털 신호 혹은 아날로그신호로 전환하여 신청물품(DRYPIX) Controller에 보내어지면 Laser Exposure Heater development 방식(감광식)으로 감광필름에 영상화 및 영상정보를 출력하는 의료용 필름 출력기로서 제90류 주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복합기계에 해당함

- 본 물품은 복합기계로서 주된 기능을 검토해 보면 ①Laser Beam을 조사하여 레이져 빛을 이용하여 감광성필름위에 잠상을 형상화하는 기능은 제9006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16) 일반적으로 디지털 형식을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감광성필름 위에 ‘인쇄회로기판’의 잠상(인쇄 회로기판을 제작하는데 사용됨)으로 변환시키는 레이저포토플로“에 해당하는 사진기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능이며 ②형상화 된 감광필름을 열(200℃)을 이용하여 현상시키는 기능(현상기)은 제9010호에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와 사진(영화를 포함한다)현상, 프린트 등의 처리용의 기타의 기기 및 네가토스코우프”가 세분류하고 있는 범주에 포함되는 기능의 물품으로서,

- 쟁점물품은 진단 장비에서 획득한 자료를 출력물로 생성하기 위하여 디지털·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하여 감광필름에 영상화하는 사진기의 기능과 영상 정보를 현상하여 출력하는 현상기의 기능은 순차적?상호보완적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다)호의 마직막 호로 분류하여야 함

- 또한, 제90류 주3호의 규정은 제16부의 주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제16부 총설에서는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6부 주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3(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은 복합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주기능을 결정하기 곤란한 물품이므로 순서상 마지막호에 해당하는 제90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컴퓨터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Laser Exposure Heater development 방식(감광식)으로 감광필름(현상액 및 정착액이 도포되어 있는 X-ray필름)에 영상과 정보를 출력하는 의료용 필름 출력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다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0.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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