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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64
시행일자 2014-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8.20-1019
품명 Paints based on acrylic polymers ; ACRYLIC PAINTS (A/U VCE PRIMER #LF(INDIA) ; R.KOREA
물품설명 - Acryl계 수지, 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 Titanium dioxide, Xylene, Silicon dioxide, Glycidoxypropyltrimethoxysilane, Iron oxide yellow등으로 혼합조제된 살구색계 점조액상

- 용도 : 페인트(2액형의 주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208.20호에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의 페인트는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 또는 유기안료 또는 레이크안료) 또는 금속플레이크나 금속분을 전색제(결합제가 비수매질에 분산 또는 용해되어 있다)에 분산시킨 물품이다. 결합제는 페놀수지ㆍ아미노수지ㆍ열경화성 또는 기타 아크릴 중합체ㆍ알키드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ㆍ비닐중합체ㆍ실리콘ㆍ에폭시드 수지 합성고무와 같은 합성중합체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제(예: 셀룰로오스 또는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들어지며, 피막생성제이다. 기타 특별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타물질ㆍ예를 들면 건조제(주로 코발트ㆍ망간ㆍ연 또는 아연화합물을 기제로 한 것)ㆍ농화제(알루미늄비누와 아연비누)ㆍ계면활성제ㆍ희석제 또는 충전제(황산바륨ㆍ탄산칼슘ㆍ활석 등)와 피막방지제 (예: 부탄온 옥심)가 전색제에 첨가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크릴계 수지에 착색제와 용제를 혼합조제하여 만든 페인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208.20-10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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