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66 |
|---|---|
| 시행일자 | 2014-10-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0.40-1000 |
| 품명 | Men's garments,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5903 ; Style no. DMPLU-UF1401 ; PR.CHNA |
| 물품설명 |
- 일면에 플라스틱이 적층된 합성섬유 직물로 제조한 남성용 방한용 의류로서 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 스냅버튼과 벨크로(velcro)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전면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를 덮도록 되어 있으며, 내부에 충전제가 있고,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가 있으며, 긴소매에 밑단은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며 조임끈이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남성용 상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 제5603호, 제5903호, 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6210.40호에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펠트·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메리야스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5호에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제5903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남성용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210.4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