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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88
시행일자 2014-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60
품명 - Drive Unit, compl. (모델:25-300-0110-105)
물품설명 - DCU(도어컨트롤러), 공압밸브장치, 터미널블록(배선부), 스위치, 도어지지대로 구성(1366mm×366mm)
ㅇ 물품기능 및 원리
- 기차 정차시 DCU에서 공압밸브장치를 작동시켜 수평 및 수직운동을 통해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폐시킬 수 있는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에서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479호에서도 “이 호의 기계류는 해당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기계 등의 부분품과는 구별된다.”로 해설하면서 ‘펌프형 자동그리스 주입기, 자동 구두닦이, 왁스칠하는 기계, 탑승교’ 등의 다양한 기계들을 예시하고 있으며, 특히 HSK 8479.89-9060호에서는 ‘자동도어작동기’를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기차 정차시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폐시키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도어작동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479.89-906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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