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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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 Sliding step installation(모델:25-309-0132-302) |
| 물품설명 |
- Drive unit, Frame, Step profile로 구성(931mm×957mm)
ㅇ 물품기능 및 원리 - Drive unit의 전기식 구동모터가 작동하여 Toothed belt를 구동함으로서 기계적으로 Extension unit(승객승하차시 발을 디디는 부위로 미끄럼방지 역할을 하는 step profile이 결합됨)의 작동 및 멈춤을 제어하며, step profile 밑에 하중 감지센서가 있어 발판 눌림시 신호를 DCU(도어엔진컨트롤러)에 신호를 보내 눌림신호가 지속되는 한 발판의 인입 및 인출을 제어함. - 수평운동을 통해 도어개폐시 승객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발판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에서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479호에서도 “이 호의 기계류는 해당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기계 등의 부분품과는 구별된다.”로 해설하면서 ‘펌프형 자동그리스 주입기, 자동 구두닦이, 왁스칠하는 기계, 탑승교’ 등의 다양한 기계들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기차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기차 정차시 자동으로 발판을 인출입시키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기계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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