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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57
시행일자 2014-10-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9-1090
품명 Cellular sheets of polymers of ethylene; 보온제; VIETNAM
물품설명 백색의 에틸렌 중합체의 셀룰러 시트 양면을 은색의 플라스틱 필름(두께 약 0.075㎜)으로 적층한 것[크기: 4.65㎝*26.5㎝, 전체 두께 약 2㎝]
- 용도 : 겨울철 벌통의 보온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하고 있고, 소호 제3921.1호에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에틸렌 중합체의 셀룰러 시트 양면을 플라스틱 필름으로 적층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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