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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85
시행일자 2014-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Direct Bonding Pre Side UV Lamp ; 한국
물품설명 ○ LCD Panel과 Glass Cover를 UV Resin으로 점착한 후 본 물품을 이용해 빛을 조사(1초)하면 UV Resin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경화됨
○ 구성
- Controller : UV LED Head와 Cable로 연결, ON/OFF제어 및 LED Timer 제어
- Power Supply : 교류 220V 입력, 직류 36V 출력
- UV Lamp : Controller에서 ON 신호와 동시에 전류가 공급되어 UV LED가 발광하여 빛이 조사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고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하면서 “(11)일반공업자외선조사기기”를 예시함

○ 본 물품은 LCD Panel과 Glass Cover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자외선 경화기로 LCD Panel과 Glass Cover 사이에 UV Resin을 점착한 후 본 물품을 이용하여 UV Resin을 경화시킴

○ 따라서 본 물품은 일반공업자외선조사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48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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