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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76
시행일자 2014-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TRAVERSE ; X2721001241A ; SIZE:46.6MMX31.0MMX8.3MM ; CHINA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46.6mm*31.0mm*8.3mm 크기의 스테인리스(SUS430) 재질의 물품으로 가운데에는 구멍이 나있음

2) 기능 및 용도
- 일정온도(105˚C)이상에서 밸브가 열리도록 하기 위해 Main plate를 누르고 있는 스프링을 하우징과 고정시켜주는 조립가이드 역할하며 밸브기능에 있어 필수적인 물품임

3)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동 부 총설에서는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해설하면서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중략)… 이와 같은 기구 또는 장치를 갖춘 전(栓)·밸브 등은 이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은 서모스탯 소자[더블리이프(double-leaf)·캡슐·벌브 등]를 갖춘 밸브에 적용된다. 또한 이 호에는 예를 들면 모세관식의 서모스탯 소자를 접속시킨 밸브 등도 포함된다. 탭·밸브 등과 서모스탯·매노우스타트(manostat)·기타의 제9026호 또는 제9032호에 열거된 측정용·검정용 또는 자동조정용의 기기가 함께 조합된 것은 그 기기가 전·밸브 등에 직접 부착되어 있거나 또는 직접 부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 또한 그 조합한 장치가 이 호에 열거된 물품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을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밸브의 개폐를 위해 Main plate를 누르고 있는 스프링을 Housing에 고정시켜주는 밸브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48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81.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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