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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84
시행일자 2014-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1000
품명 SLIDER - BLOWER
물품설명 - 플라스틱(Acetal)을 사출·성형한 물품으로, 조작 Knob가 부착되는 상부과 Contactor(가동접점)가 부착되는 하부로 구성
- 본 물품은 가동접점과 그 아래에 위치되는 고정접점을 Contact 시켜주는 역할을 수행(37㎜×14㎜×14㎜)
- (용도) 차량용 공조기 제어반 상의 바람세기 조절(Off/1/2/3/4단) 조작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 다만,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스위치의 가동접점과 고정접점을 contact 시켜주는 스위치의 Actuator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스위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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