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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49
시행일자 2014-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2호(2016.1.8)
변경후 세번 8417.90-0000
품명 Other structures of steel ; Walls for FURNACE ; PR.CHNA
물품설명 - 물품설명 : 제철설비 중 하나인 대형 가열로 외부 구조물의 벽에 해당하는 철강재 물품으로서 수출국에서 설계도에 맞게 제작되어 이동의 편의를 위해 미조립 된 형태로 수입된 후 국내에서 용접 공정을 통해 가열로 벽면을 구성함.

- 구성 및 형태 : 견고함을 위해 한쪽면에 작은 strip 형태의 beam(폭 35×두께6mm)을 용접하여 덧 데었고 일부 plate는 창문의 용도로 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음.

① Side Wall : 가열로의 양쪽 측 벽면
[118개 2,720×1,740×110mm, 139개 4,320×550×200mm]
② Charging Wall : 철강제가 투입되는 쪽의 벽면 [24개 1,708×810×200, 24개 1,890×810×200, 24개 1,228×810×200, 24개 640×2,060×200]
③ Discharging Wall : 철강제가 토출되는 쪽의 벽면 [24개 1,708×2,060×200, 24개 1,890×2,060×200, 24개 1,228×2,060×200, 24개 640×2,060×20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과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 해설에서 “(V) 통칙2(가)의 둘째 부분은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완전한 물품 또는 안성된 물품이 조립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는 보통 포장, 취급 또는 운송상의 요구 혹은 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신청물품은 제철 설비 중 하나인 가열로의 벽면을 구성하는 철강재 구성품으로 국내에서 조립하여 완성하게 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구조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입자가 제공하는 설계도면에 맞게 재작된 후 운송의 편의상 미조립된 상태로 수입되는 ‘미조립 철강제 구조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가)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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