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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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0-2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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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structures of steel ; Fixed Herth & Frame for FURNACE ; PR.CHNA | ||||
| 물품설명 |
- 물품설명 : 제철설비 중 하나인 대형 가열로 외부 구조물의 바닥면을 구성하는 철강재 구성품들로서 수출국에서 설계도에 맞게 제작되어 이동의 편의를 위해 미조립 된 형태로 수입된 후 국내에서 용접 및 볼트·너트 채결 공정을 통해 가열로 바닥을 완성함.
- 구성 및 형태 ① 기본 frame : 바닥의 기본 뼈대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52개의 대형 beam(10,400×470×450mm)과 1,010개의 소형 beam(1,000×600×170mm)을 교차가공(용접·채결 등) 한 후 컨테이너의 사이즈에 맞게 잘라진 형태로서, 특히 측면 벽과 접하는 부분은 볼트 채결을 위해 48∼56개의 청공이 되어 있는 plate가 부착되어 있음. ② 바닥 plate : 기본 frame으로 바닥의 골조를 마친 후 바닥 plate를 덮어 바닥을 완성하게 됨. ⓐ 보강용 plate가 붙어 있는 형태의 plate cover : 114개(3,030×840×5) 및 6개(3,030×565×5)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plate에는 견고함을 더하기 위한 보강제 plate(75×75×6)가 3개씩 용접하여 부착되어 있음. ⓑ 일반 직사각형 및 정사각형 형태의 plate : 다양한 사이지의 사각형 형태의 plate[4개 385×410×5, 10개 410×1,810×5, 4개 390×1,137×5, 4개 660×1,137×5, 76개 385×1,320×5, 15개 385×840×5, 4개 1,137×1,480×5, 4개 2,240×1,283×5] ⓒ 간섭을 피하기 위해 정사각형의 구멍이 있는 plate : 정사각형의 hole(480×480×6)이 있는 plate 24개 2,130×1,320×5, 24개 1,780×1,320×5, 12개 1,505×1,320×5, 60개 1,905×1,320×5, 60개 2,005×1,3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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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과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 해설에서 “(V) 통칙2(가)의 둘째 부분은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완전한 물품 또는 안성된 물품이 조립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이 이러한 상태로 제시되는 경우는 보통 포장, 취급 또는 운송상의 요구 혹은 편의 같은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신청물품은 제철 설비 중 하나인 가열로의 바닥면을 구성하는 철강재 제품들로서 국내에서 조립하여 완성하게 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구조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입자가 제공하는 설계도면에 맞게 재작된 후 운송의 편의상 미조립된 상태로 수입되는 ‘미조립 철강제의 구조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가)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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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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