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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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39-0000 |
| 품명 | Parts of machinery of heading 84.28; C/V AIR FLOATING UNITS; JAPAN |
| 물품설명 |
ㅇ 개요
- LCD GLASS 이송시 GLASS의 손상, 마모, 접촉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물을 일정 높이로 부상 시켜 이송함 - GLASS의 이송은 AIR FLOATING UNIT이 공기막을 형성하여 GLASS를 부상시킨뒤 사이드의 롤러가 회전 하며 이루어짐 - 신청 물품은 AIR FLOATING UNIT으로 알루미늄 바디, 다공질 패드, AIR 공급 유니온 으로 구성 ㅇ 작동 원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1 제외규정에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를 규정하고 있지만, 제84류 총설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도자재료 또는 유리로 만든 기기류 및 그 부분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된다. <중략>구성비율이 높은 다른 재료(예: 금속)와 도자 또는 유리가 함께 결합된 물품, 다른 재료로 만든 프레임·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되었거나 영구적으로 장착된 제품으로 도자 또는 유리 성분의 구성비율이 높은 물품”를 설명하고 있음
- 쟁점 물품의 경우 다공질 패드의 세라믹 성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가격 구성비도 높지만 알루미늄제 프레임에 영구적으로 장착된 물품으로서 84류의 주1 제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이 장착되는 기계는 제8428호의 연속작동식 컨베이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송대상물을 가이드 하고 손상 등을 방지하기위해 부상시키는 AIR FLOATING UNIT은 이송기계의 구성품으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31.3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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