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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28
시행일자 2014-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8.90-9000
품명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 vol ; CLN ; R.KOREA
물품설명 Ethyl alcohol 30%에 Water 70%를 혼합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ml)
- 용 도 : 필링기계의 내부 밸브 및 호스 세척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하인 한, 이 호에는 변성하지 아니한 주정(에틸알코올 및 중성주정)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A)ㆍ(B) 및 (C)와는 반대로 향미와 방향을 주는 2차성분의 결핍에 의해서 특성이 결정되는 것도 분류된다. 이러한 주정은 공업용 또는 음료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변성하지 않은 Ethyl alcohol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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