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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83
시행일자 2014-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Manual Motor Starters, MMS-32H
물품설명 - 삼상 모터와 연결되어 ①전류의 on/off 및 ②과전류 등으로부터 모터 보호를 위해 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
① User가‘전류조정다이얼’을 조작하여 모터의 용량에 따라 필요한 전류량의 설정이 가능하며,‘손잡이’를 조작하여 접점을 개폐(스위치 기능)함으로써 모터에 전류 공급(최대 사용전압: 690V)
② 과전류 발생시 바이메탈 등의 내부 메카니즘을 동작시켜 접점을 off, 단락전류(정격전류의 13배에 해당되는 이상전류) 발생시 Core 등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접점을 off(일단, 회로가 차단되면 수동으로 조작해야만 회로가 연결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제8536호에 분류되는 회로 보호용기기와 개폐기가 일체로 구성되어 모터의 전류의 흐름을 제어해주는‘전기제어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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