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125
시행일자 2014-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2.90-9000
품명 Quinoa flour ; P.PERU
물품설명 퀴노아를 열처리한 후 분쇄한 연한 갈색계 분말(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 80%이상)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화)분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퀴노아를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한 고운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2.90-9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