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53 |
|---|---|
| 시행일자 | 2014-11-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STEEL COMPOSITE PANEL; 1184.3㎜ × 2736㎜ |
| 물품설명 |
2매의 아연 도금한 평판압연 강판 사이에 폴리에틸렌이 충전된 판상으로 길이방향으로 양가장자리에 벤딩(bending,구부림) 가공한 물품임[제시규격 1,184.3㎜(W)×2,736㎜(L), 전체두께 약 6.6㎜]
- 용도: 상용트럭의 물품 적재함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총설에서 "(B) 비금속의 제품; 부주 7에 따라 2종 이상의 비금속을 재료로 한 제품은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금속보다 가장 많은 금속의 물품으로 분류된다. 또한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에 의하여 비(卑)금속이 본질적인 재료가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비(非)금속재료를 사용한 물품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 따르면 "제72류 총설은 이 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제72류 총설에서는 "주조, 단조품 등의 한층 더 가공된 제품, 강시판, 용접된 형강, 철도선로건설재료 및 관은 제73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7308호의 해설 내용에 따르면 "이 호에는 (d) 제17부에 해당되는 구조물 : 예, 제8608호의 철도와 전차용의 장비품과 부착물 또는 기계식신호용 장치, 철도차량 등 또는 자동차용의 섀시프레임(제86류 또는 제87류)과 제89류에 해당되는 물에 뜨는 구조물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용 트럭의 물건 적재함(윙바디/탑차 등의 컨테이너 함)을 구성할 수 있는 철강재질의 복합판넬이므로 제7308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충전재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철강재질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연도금 철강 2매 사이에 플라스틱을 중간층 위에 적층 및 접음(bending,구부림) 가공한 것으로 평판압연제품을 한층 더 가공하여 트럭의 물건 적재함의 특성이 있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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